[취재수첩] 재탕 삼탕인 국민연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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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이 경제부 기자 koko@hankyung.com
![[취재수첩] 재탕 삼탕인 국민연금 정책](https://img.hankyung.com/photo/201410/AA.9226097.1.jpg)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결혼 이후 본인 소득이 없어져 국민연금의 보호막에서 빠져나간 전업주부의 숫자는 400여만명.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할 강력한 대책을 곧 내놓겠다는 얘기였다.
그리고 28일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 한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나중에 한꺼번에 미납분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유족·장애연금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표됐다. 하지만 새로운 대책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국민연금운영종합계획과 지난 3월 입법예고한 내용의 ‘재탕’을 넘어선 ‘삼탕’이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전에 발표한 내용과 큰 줄기는 같지만 세부적으론 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3월 입법예고 때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겠다던 내용이 슬그머니 빠졌다. 당초 정부는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자 안에 포함시켜 관리하려 했지만 이번에 이 정책을 담지 않았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결혼하지 않으면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가입자 안에 포함된다.
하지만 결혼하면 가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놓고 그동안 복지부는 “배우자 유무에 따라 가입자와 자격상실자로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여러 번 강조해왔다. 이날 발표에서 이런 ‘불합리’를 바로잡는 내용이 빠진 데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경력단절 주부를 완전히 가입자 제도 안에 포함시킬 경우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일단 보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와중에 복지부는 연내 국민연금종합계획을 또 낸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이번에 담지 못한 전업주부 가입자 포함 여부 등을 더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한 달 후 다르게 포장돼 또 발표된다는 말이다. 발표문 잉크가 채 마를 날이 없다.
고은이 경제부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