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과 비(非)주거용 오피스텔을 제대로 구분해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내놓자 중개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분류 방법이 모호해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임차인 간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지난주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용과 기타 비주택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현재 0.9% 이하에서 협의하기로 돼 있는 기존 매매 및 임대 중개 요율을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매매 0.5% 이하, 임대차 0.4% 이하로 바꾸기로 했다.

중개사협회 고문을 맡고 있는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바닥난방 등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겠지만 실제 임차인이 사용하는 목적까지 고려해야 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중개사들은 중개 매물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면 수수료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반면 임차인들은 요율이 낮은 주거용이라고 주장, 갈등이 잦아질 수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오피스텔 소유주도 마찬가지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건물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분류돼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교수는 “임대인이 세입자와 계약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주거용으로 판단할 만한 기준을 정하면 갈등을 없앨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전용 85㎡ 이하 오피스텔만 주거용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실제 주거 의도와 상관없이 기타 비주택으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