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법 위반으로 부과된 담보금 1억2천만원 미납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려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며 극렬하게 저항하다가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쑹 호우 므어 중국선장이 지휘한 197t 노영어 50987호 기관장 우추완빈(34)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영장전담판사는 14일 노영어호 기관장 우모씨에 대해 EEZ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경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우 기관장은 중국어선이 한국 측 EEZ에서 조업할 수 없는 금어기인 지난 10일 전북 부안군 왕등도 해상에서 고기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서류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고 어구 관리도 규정을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우씨는 EEZ법 위반 혐의로 부과된 담보금 1억2천만원을 미납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chog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