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징역 ‘고작’ 4년 구형…“모든 분들께 죄송” 선처 호소?
[라이프팀]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의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이 징역 4년 형을 구형받았다.

10월8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대균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따로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유대균은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게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였다.

유대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희생자 분들께도 죄송스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대균은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8월12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유병언의 측근이자 계열사 대표인 변기춘과 배우 전양자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하는 등 측근 8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이유 왜 안밝혔지” “유대균 징역 4년 구형밖에 안돼?”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말도 안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연합뉴스TV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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