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할 때 부모 이혼 기록 뺄 수 있다
앞으로는 주민센터에서 발행하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 형제 배우자 등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을 넣을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의 출생, 국적, 개명은 물론이고 부모의 이혼까지 표시됐던 기본증명서도 필요한 정보만 골라 담을 수 있도록 바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입법예고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개정안은 ‘증명서별 기록사항’이라는 제목의 법 15조의2를 신설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일반’ 또는 ‘세부’ 형식으로 뗄 수 있게 했다. ‘일반사항증명서’는 이름 생일 출생지 등 본인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직접 취사선택한 정보만 표시되는 ‘맞춤형 증명서’를 말한다. ‘세부사항증명서’는 해당 서류에서 표시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나온 증명서를 말한다. 누구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세부사항증명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부모 형제 배우자 등 모든 가족이 나온 것만 받을 수 있었다. 전부사항증명서 형식으로 떼면 혼외자, 전혼자(前婚子), 사망한 자녀도 나왔다. 적은 정보만 표시하는 일부사항증명서 형식으로 떼도 혼외자 등만 표시가 안 됐고 부모 형제 배우자는 모두 나왔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통의 생존 가족 중에서도 원하는 사람만 증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홍길동과 홍영희가 부녀관계인 것을 증명하고 싶으면 이들 두 명만 나온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다.

기본증명서를 뗄 때도 본인의 모든 정보를 속속들이 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취직할 때 과거 다른 이름을 썼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때는 기본 인적사항과 개명만 담을 수 있다.

법무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 개정 작업에 참여한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취직할 때 회사에 기본증명서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의 이혼 사실을 회사에까지 굳이 알릴 필요가 있겠느냐”며 “이런 불합리한 정보 유출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친부모가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이 출생 기록을 영구히 비밀로 하는 내용도 신설하려고 했으나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혼인관계증명서도 과거 수차례 이혼 사실이 있으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부만 담을 수 있게 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역시 제외됐다. 출산과 혼인을 숨길 수 있게 되면 재혼 등을 할 때 상대를 악의적으로 속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