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신청자는 육아휴직 첫달 월급을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은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첫 1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최대 150만원)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