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된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을 재고소한 여성이 검찰의 사건 배당을 문제삼고 나섰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이날 최초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됐던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모(37)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하기 위해 불렀다.

이씨는 이날 오후 검찰청에 출석했지만 조사를 받지 않고 곧 돌아갔다.

이씨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맡은 검사가 예전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당사자라는 사실을 알고 조사를 거부했다"며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곧 검사장 앞으로 사건 재배당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가 강원도 별장 외에도 서울에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로부터 수차례 유사한 성폭력을 당했다"며 "사건이 다시 배당되면 추가로 고소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건 내용을 잘 아는 검사가 수사를 담당하는 게 실체적 진실규명 차원에서 맞다"며 "담당 검사와 사건 관련자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수사의 객관성 담보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