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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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감금하고 아내 신체 곳곳에 문신을 강제로 새긴 남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광주고법은 중감금치상과 상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2시께 광주 북구 자택에서 배우자 B씨를 무차별 폭행한 뒤 "너 '어금니 아빠' 사건 알아?"라며 해당 사건의 문신 사진을 들이밀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어금니 아빠 문신처럼 새겨라"고 협박했다.

이후 광주 한 문신업소로 B씨를 강제로 데려 간 A씨는 아내의 양 손목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고, 다리와 등 포함 신체 곳곳에 '저는 평생 A씨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신을 새기게 했다.

A씨가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지 불과 사흘째부터 벌어진 일이었다.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 교도소에 갔는데, 출소한 A씨는 피해자가 외도해 이런 짓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강제 문신 후에도 폭행과 감금이 이어졌다. 그는 사흘 뒤 B씨 목을 조르고 머리를 수차례 때려 B씨는 고막이 파열됐다. 가위로 B씨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9시간 넘는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B씨는 A씨가 화장실에서 전화하는 틈을 타 집에서 빠져나왔다. A씨는 B씨가 보이지 않자 112에 전화해 '내가 폭행했다'고 자수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술을 마신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1심 양형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모두 2심에서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정도의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내용 등을 종합하면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심에서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돼 다시는 피해자를 찾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