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일반주택에도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위한 설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에 공원이나 공공건물 등과 마찬가지로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접근로나 복도 등의 규정만 있고 주택 내부에 대한 설계기준은 없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무장애주택 설계기준과 표준 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주거약자와 일반인 모두가 지내기 편한 보편적 디자인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