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입주를 앞둔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아현 제3구역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가 전용면적 114㎡ 잔여물량을 분양 중이다. 3885가구 대단지로 전용 59~84㎡와 145㎡는 분양이 끝났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오개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는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2번 출구 인근에 있다. (02)749-7973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가 작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다만 같은 기간 평균 전셋값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사한 결과,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729건으로, 작년 4월의 1만3892건과 비교해 44.4% 감소했다.그러나 평균 전셋값은 작년 4월 5억589만원에서 지난달 5억2655만원으로 4.1% 올랐다. 즉 전세를 구할 때 1년 전보다 평균 2000여만원이 더 필요한 셈이다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0개 지역의 평균 전셋값이 상승한 가운데 강남구가 작년 4월 7억2167만원에서 올해 4월 8억9553만원으로 1억7386만원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서초구 1억7501만원(7억5683만원→9억3184만원), 광진구 1억4565만원(5억4089만원→6억8654만원), 송파구 1억76만원(5억7995만원→6억8071만원) 순으로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반면 구로구는 작년 4월 3억6175만원에서 올해 4월 3억2357만원으로 평균 보증금이 3818만원 하락했으며, 은평구도 2228만원(4억1162만원→3억8934만원) 빠졌다. 양천구는 1449만원(4억9541만원→4억8092만원) 하락했고, 종로구는 950만원(5억8972만원→5억8022만원), 도봉구는 837만원(2억8477만원→2억7640만원) 각각 내렸다.다방 측은 이러한 전셋값 상승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준형 다방 마케팅실장은 "연립·다세대 전세 기피 현상이 장기화하고, 아파트 전세 매물이 꾸준히 줄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오는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4년을 맞는 터라 4∼5월 비수기 이후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이 장기화하고 심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권 가격이 또다시 신고가를 썼다. 송파구 대단지 '헬리오시티'의 비슷한 면적대보다 가격이 높아졌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신축·대단지라는 요인이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95㎡(37평) 입주권은 지난달 24일 23억381만원에 손바뀜했다. 18일 전이었던 지난 6일 거래가(22억7562만원) 보다 3000만원 더 오른 것이다.이 면적대는 지난 1월초만 하더라도 19억8420만원에 팔렸다. 하지만 21억8931만원에 거래돼 더니, 3월엔 22억1820만원(8일)까지 뛰어올랐고, 이제는 23억원대까지 올라온 것이다.올림픽파크포레온의 이 면적대는 인근 상급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가격을 웃도는 수준이다. 헬리오시티 전용 99㎡(38평)는 지난 2월 22억5000만원, 지난 1월 22억4000만원 등에 거래됐다. 3.3㎡(평)당 가격으로 환산해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은 6319만원, 헬리오시티는 5921만원으로 400만원가량 차이난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입주권도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 입주권은 지난 8일 21억5897만원(24층), 21억519만원(32층)에 각각 팔렸다. 직전에 거래된 비슷한 층이 20억9946만원(지난달 24일, 21층)이었는데 이보다 많게는 5000만원 올랐다. 일반 분양가가 최고 13억2040만원인 점과 비교하면 웃돈(프리미엄)이 8억원 이상 붙은 셈이다.전용 84㎡ 역시 헬리오시티 집값의 턱밑까지 쫓아왔다.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 12일 21억6000만원에 팔렸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전
정부의 인정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1년 만에 1만7000명을 넘어섰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2174건을 심의해 1627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300건은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9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서 신청을 냈다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31명 중 74명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과 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1년간 인정한 피해자는 1만7060명이 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79.5%가 가결되고, 10.3%(2199건)는 부결됐, 7.2%(1534건)는 적용 제외됐다.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819건이 가결됐고 피해자에게는 대환대출, 주거지원 등 1만452건의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