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감리자에 대한 형벌이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종전의 두 배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의 피해를 줄이고 각종 건축 사고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감리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부실 감리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감리자는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행 1년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각각 두 배로 높아지는 것이다. 감리업무가 보다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와 지침 등 업무 기준도 기존 16개 조문에서 31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지방자치단체)에 감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