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 감리 땐 징역 2년…형벌 2배 강화
대책에 따르면 부실 감리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감리자는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행 1년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각각 두 배로 높아지는 것이다. 감리업무가 보다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와 지침 등 업무 기준도 기존 16개 조문에서 31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지방자치단체)에 감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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