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짓는 대형 복합단지인 ‘파크원’ 사업 시행사가 토지 소유자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통일교 재단)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10일 통일교 재단이 사업 시행사인 Y22프로젝트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지상권설정 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크원은 여의도 4만6465㎡ 부지에 오피스 건물 2개동과 지상 69층 쇼핑몰, 호텔 등을 짓는 개발사업이다. 공사비만 약 2조3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통일교 재단은 재단으로부터 지상권 설정을 받았던 Y22가 오피스 건물 2개동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2010년 10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단 측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종교재단의 기본 재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무효이고, 재단 이사장 배임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에서 법원은 “지상권 설정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다”며 Y22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Y22 관계자는 “중단된 사업을 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다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