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노조는 "현 부총리가 특정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라고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장 해임건의 및 2015년도 임금동결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 노조는 "정부가 '불법 지침'을 이행하는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결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운영법이 명시한 공공기관의 자율 및 책임경영 원칙을 전면으로 부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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