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GS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6개 건설사에 과징금 105억9천3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5월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폐기물 소각시설),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GS건설·동부건설·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김포한강신도시 공사, 코오롱건설·대우건설·한라산업개발은 남양주별내 공사를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들러리사들은 품질이 떨어지는 설계용역서를 작성하고 사전에 합의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사전 모의한 낙찰사들이 각 공사를 따내도록 도왔다.

과징금은 GS건설 28억2천800만원, 코오롱글로벌 27억600만원, 동부건설 23억5천800만원, 대우건설 23억2천만원,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3억8천600만원 등이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한라산업개발은 과징금을 낼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면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관행을 철저히 감시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지난 20일 대형 건설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입찰 담합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sw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