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발주 관련 금품수수 등 혐의…영장 청구 방침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이 지난 18일 해경 치안감 출신의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씨에게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 장비기술국장 등을 역임한 뒤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왔다.

고위 경찰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이른바 '경피아'(경찰+마피아)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다.

김씨는 선박 발주 등과 관련,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는가 하면 출장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금품 수수 경위 및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신모씨 등 검사원 3명과 감사 박모씨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객선이나 낚싯배 등의 엔진을 검사한 뒤 안전증서를 발급하는 이들 검사원은 엔진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 증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박들이 엔진 고장으로 인해 표류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해왔다"면서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운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은 해운조합 임직원들의 비리와 함께 전·현직 해경 간부들의 유착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을 지낸 이인수(60)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과 인천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현직 동해해경철 특공대장 장모(57) 경정을 각각 구속한 바 있다.

(인천연합뉴스) 박대한 손현규 기자 pdhis959@yna.co.kr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