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핵심측근 '신엄마'도 구속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6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친형 병일(75)씨와 핵심측근인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신엄마'(신명희·64·여)를 구속 수감했다.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병일씨와 신씨를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유씨 일가 중 구속된 것은 병일씨가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유씨의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병일씨에게 횡령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신씨에게 범인도피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에서 부이사장 등을 맡았던 병일씨는 수년간 청해진해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일씨는 지난 13일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 뒤편 야산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검문검색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유씨의 오랜 측근 중 한 명인 신씨는 김한식(72·구속 기소)씨를 청해진해운 대표 자리에 앉힐 정도로 구원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입지가 급격히 약화하면서 금수원에서 모습을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지난 13일 수원지검에 자수한 직후 인천지검으로 이송돼 특별수사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금수원 인근 아파트 224채,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관리인인 신씨와 금수원 이석환(64) 상무 등 측근 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씨에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병일씨 역시 유씨 이름으로 부동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유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 213억원 상당에 대해 추가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으며 차명재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이재옥(49·구속)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 등 6명을 범인은닉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순천과 해남 일대에서 도피조를 지휘하거나 유씨에게 음식물과 휴대전화 등 도주 물품을 제공하며 실제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박대한 손현규 기자 pdhis959@yna.co.kr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