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 올라 5억원…'로또'된 유병언 현상금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걸린 현상금(신고보상금·사진)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렸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걸렸던 현상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이 최근까지 전남 순천시 모처에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간 사실을 확인하는 등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팀은 ‘A급 지명수배’ 중인 유 전 회장에게 걸린 현상금을 당초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고 25일 발표했다.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게 걸린 현상금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지금까지 국내 수사기관이 지명수배자에게 걸었던 현상금은 5000만원이 최고였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크기에 비해 현상금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경찰과 협의 아래 현상금을 이같이 올렸다”며 “금액이 비약적으로 뛴 것은 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예고 없이 인천지검을 방문한 김진태 검찰총장은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유씨 부자의 조속한 검거를 지시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최근까지 순천의 모 휴게소 인근에 머물다가 최근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 한때 밀항설까지 나왔으나 실제 해외로 빠져나가지는 못하고 국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에게 도움을 준 한모씨 등 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생수와 마른 과일 등 도피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유 전 회장에게 전달하거나 차명 휴대폰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오후 2시께 대균씨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 관리인인 이모씨(51)를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벌금형 이상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숨기거나 도망치게 한 경우 최고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151조 ‘범인도피죄’를 이들 신도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된 신도들이 유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천지검 앞에는 구원파 신도 500여명이 모여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검찰이 수사 중인 유 전 회장 일가의 정·관계 로비 가능성과 관련, 유 전 회장의 출판기념회 참석자 명단 등을 공개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구원파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 씨 등 참석자에게 준 선물은 아해 사진 달력, 시집, 녹차, 초콜릿 등”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금수원 수색 때 발견해 압수한 현금 5000만원에 대해서도 “소유자 이름도 적혀 있던 신도들 개인 돈”이라며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범죄 관련성이 농후해 수사가 진행 중인데 돌려달라는 건 억지”라고 반박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