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세월호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했다.

여야는 국조 요구서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국조특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사범위와 대상, 방식, 절차, 기간 등을 담은 국조계획서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본격적인 국조에 나설 예정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조 요구서는 조사 범위로 우선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 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을 명시했다.

조사 대상에는 청와대도 포함됐다.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국정조사 계획서에 구체적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조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다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최종 합의 전까지 새정치연합은 '성역없는 조사'를 요구해왔고, 이는 전·현직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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