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종전 40%에서 20%로 줄어든다. 또 전용면적 60~85㎡의 중형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시장)가격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개정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의 임대주택건설용지 의무확보 비율이 기존의 절반인 20%로 낮아진다. 일률적으로 40% 이상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주변 임대주택 공급 상황 등에 따라 최대 20%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국민·영구임대주택은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평택 소사벌지구, 오산세교2지구 등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한명희 국토부 신도시택지개발과 사무관은 “2기 신도시는 27%인데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는 47%로 임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국민 및 영구임대주택은 반드시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형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전용 85㎡ 초과하는 대형주택만 감정가격에 공급했는데 60~85㎡ 중형주택도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한명희 사무관은 수도권 북부의 양주 옥정지구를 예로 들어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역전현상’에 따라 용지가 팔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높은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남부는 용지 공급가격 상승이 아파트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