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아들에게 입금된 2억원은 삼성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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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삼성그룹 측의 '스폰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실 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그룹 자회사에서 일하던 채동욱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6)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 모자에게 거액을 건넨 것은 개인적인 금전거래였을 뿐이라는 것.
7일 검찰은 채동욱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에게는 의료기기 업체인 케어캠프에서 일하던 2009년 11월께 회사 어음 17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가 적용했다.
애초 이씨가 채군 모자에게 2억원을 송금한 정황이 드러나자 삼성그룹 측이 자회사 간부였던 이씨를 통해 채동욱 전 총장 측에게 금품을 건네고 그를 관리한 것이 아니냐는 '스폰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채군 계좌에 입금된 2억원은 이씨가 횡령한 회삿돈 17억원의 일부"라며 돈의 출처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진정서를 내며 '스폰서 의혹'을 떨어내고자 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돈을 보관하던 계좌에서 2010년 6∼7월 채군 계좌로 1억2천만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8천만원은 2013년 7월에 건네진 사실도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이씨의 회삿돈 횡령은 개인적인 범행이며, 이 돈의 일부를 채군 모자에게 건넨 것 역시 삼성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의 스폰서 의혹과 관련) 구체적 정황이 확인된 바 없다. 삼성 측이 횡령의 피해자라며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삼성그룹 자회사에서 일하던 채동욱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6)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 모자에게 거액을 건넨 것은 개인적인 금전거래였을 뿐이라는 것.
7일 검찰은 채동욱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에게는 의료기기 업체인 케어캠프에서 일하던 2009년 11월께 회사 어음 17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가 적용했다.
애초 이씨가 채군 모자에게 2억원을 송금한 정황이 드러나자 삼성그룹 측이 자회사 간부였던 이씨를 통해 채동욱 전 총장 측에게 금품을 건네고 그를 관리한 것이 아니냐는 '스폰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채군 계좌에 입금된 2억원은 이씨가 횡령한 회삿돈 17억원의 일부"라며 돈의 출처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진정서를 내며 '스폰서 의혹'을 떨어내고자 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돈을 보관하던 계좌에서 2010년 6∼7월 채군 계좌로 1억2천만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8천만원은 2013년 7월에 건네진 사실도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이씨의 회삿돈 횡령은 개인적인 범행이며, 이 돈의 일부를 채군 모자에게 건넨 것 역시 삼성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의 스폰서 의혹과 관련) 구체적 정황이 확인된 바 없다. 삼성 측이 횡령의 피해자라며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