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매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열린에 따르면 갤러리아포레 전용 241㎡(73평형)가 다음달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첫 경매에 들어간다. 2011년 7월 사용승인을 받은 이 주상복합아파트가 법원 경매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집에 34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7억원(이자 포함)을 대출해준 인성저축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다.
감정가격은 50억원으로 결정됐다. 45층 중 40층으로 한강과 서울숲 조망권이 뛰어나다는 점이 반영됐다. 방 4개와 욕실 2개, 주방 등으로 설계됐다.
이 아파트 소유자인 K씨는 2009년 45억844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2011년 입주했다. K씨의 채무금액이 138억원에 달해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는 “상위 1% 부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이어서 희소가치가 있다”며 “경매를 활용하면 시장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갤러리아포레는 지하 7층~지상 45층 2개 동으로 구성됐다. 전용면적 168~271㎡ 230가구다. 분양가는 3.3㎡당 439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241㎡형의 호가는 46억~50억원 선이다. 작년 9월에 17층이 44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작년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가장 높은 가격이다. 경매로 나온 물건의 조망권이 더 뛰어나다는 평가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