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 표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산하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이 제도는 △금리인하 △공사비 우선 집행 △하도급대금 직불 등이 특징이다.

금리는 시공사의 신용 및 사업성과 관계없이 대한주택보증 신용에 상응하는 연 4%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사업장별로 5~9% 등 금리가 제각각이며 제2금융권은 이보다 높다. 우량 사업장임에도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한주택보증이 인정한 사업장’이라는 점을 앞세워 금리 표준화(4%대)를 꾀하겠다는 의도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 건설 사업성이 높아져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장우철 주택기금과장은 “건설사는 이전보다 대출받기 쉬워지고 은행은 대출을 늘릴 수 있어 본격적인 PF 금융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며 “금융권과의 협상이 막바지라서 다음주(10일) 확정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환방식은 종전의 ‘단기 분할’에서 ‘만기 일시’ 상환 구조로 바뀐다. 시행사가 금융권의 재촉 때문에 분양대금을 공사비가 아닌 PF 상환에 먼저 씀으로써 공기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또 협력업체 상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분양대금은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관리한다. 하도급대금도 업체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대금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