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던 문서 3건에 대해 위조를 사실상 인정하고 철회했다. 다만 간첩사건 피의자 유우성씨(34)의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증거들을 갖고 계속 공소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제출했던 문서 중 위조 의혹을 받았던 3건을 철회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해당 문서는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유씨의 출입경기록 △출입경 기록에 대한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 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서)의 정황설명서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이다. 윤웅걸 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진정 성립을 의심할만한 여러 사정이 있고 이를 입증할 자료는 더 이상 확보하기 곤란해 3건의 문서와 이에 관련된 공문 등 여타 증거를 함께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출입경기록 전산 오류와 관련해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내세우려던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씨의 증인 신청도 철회했다. 다만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공소 유지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28일로 예정된 유씨에 대한 공판에서 유씨 동생 유가려씨의 녹취파일과 검찰조사 영상녹화 CD 등을 추가 증거로 낼 계획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