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月최대 34만원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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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6인 가족 월 소득인정액(소득에 재산 더한 개념) 237만원 이하’ 등 중위소득 43% 이하인 저소득층은 전세 월세 등 임차 방식에 관계없이 월 최대 34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게 된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주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세부 지급 대상 및 기준을 담은 ‘주거급여 시행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 26일 행정예고했다.
임차료를 내고 있지만 계약서가 없는 임차인에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주거급여 지급액은 거주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결정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3인 가구 84만원·4인 가구 102만원 등)보다 적으면 임차료 전액을 지원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금(소득인정액에서 선정 기준을 뺀 금액의 50%)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세부 지급 대상 및 기준을 담은 ‘주거급여 시행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 26일 행정예고했다.
임차료를 내고 있지만 계약서가 없는 임차인에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주거급여 지급액은 거주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결정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3인 가구 84만원·4인 가구 102만원 등)보다 적으면 임차료 전액을 지원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금(소득인정액에서 선정 기준을 뺀 금액의 50%)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