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인 탑승객 가족, 일리노이 지방법원에 증거공개 요청

지난 8일 실종된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추락했다고 말레이시아 당국이 공식 결론낸 가운데, 탑승객 가족의 항공사와 항공기 제조업체 대상 소송이 가시화하고 있다.

말레이항공측이 탑승객 가족에게 일괄적으로 승객 1인당 5천달러의 위로금을 지급한 가운데 이와 별도로 개별 승객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종기 기종인 보잉사의 본사가 있는 미국 시카고의 로펌 '리벡 로 차터드'는 인도네시아인 탑승객의 아버지인 자누아리우 시레가르를 대리해 25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에 말레이시아 항공과 보잉의 증거 공개를 요구했다고 미국 ABC방송 등이 보도했다.

증거공개 요구는 소송 당사자가 소송에 앞서 서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요구하는 절차로, 정식재판 이전 단계에 이뤄진다.

리벡 로 차터드는 보잉사를 상대로 실종기 기종인 보잉의 '777-200ER'와 부품 등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 관련 자료 26개를 요청했다.

소송을 대리한 모니카 켈리 변호사는 "이번 사고에 영향을 줬을 수 있는 디자인과 제조 결함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리벡 로 차터드 대변인도 "비행기와 조종사 교육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리벡 로 차터드는 지난해 7월 아시아나기의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당시에도 보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4일 영국 인공위성 인마샛에 수신된 신호를 토대로 지난 8일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호주 서쪽 인도양에 추락했고 생존자는 없다고 공식 결론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heev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