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기준이 완화되면서 서울지역내 소규모 재개발 단지와 한옥단지 개발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전남 화순의 ‘잠정햇살마을’ 한옥마을(왼쪽)과 모듈러주택. 우미건설·포스코A&C 제공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기준이 완화되면서 서울지역내 소규모 재개발 단지와 한옥단지 개발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전남 화순의 ‘잠정햇살마을’ 한옥마을(왼쪽)과 모듈러주택. 우미건설·포스코A&C 제공
집을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을 통해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주택 규모가 종전 20가구에서 30~50가구까지 완화된다. 서울 시내 자투리땅과 뉴타운 해제지역 등에서 ‘미니 아파트’ 건설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보고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입법예고 기간(40일)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6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소규모 재개발 활성화될 듯


서울 자투리땅 '미니 아파트·한옥단지' 짓기 쉬워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 50가구 미만의 미니 아파트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50가구 미만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대상에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포함돼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영세민이 집단 거주하는 곳에서 주로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가구 미만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부족한 점 등 문제점이 많아 사업승인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출구전략으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법상 사업승인 없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건축허가는 모든 건축물 신축에 적용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피난로, 내구성 등 구조안전 관련 내용만 충족하면 된다. 반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은 주거생활에 필요한 진입로, 조경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의 규정이 추가된다.

○한옥 동호인주택 늘어난다

한옥 공급의 활성화도 예상된다. 한옥은 동호인들이 모여서 짓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또 한옥 단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가구 규모는 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분양이 심각한 택지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지도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애완견소유자 연주자 오토바이족 등 동호인들을 모아 50가구 미만의 다양한 특화상품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다. 아파트 사업승인 대상이 20가구 미만에서 30가구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비구역 이외의 도심 소규모 필지에 미니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동호인 주택, 예술인 마을, 한옥 단지 등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서 추진하는 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을 완화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한옥 등 다양한 주택 수요를 흡수하고 소규모 노후주택 신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인허가 절차 크게 줄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면제받으면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착공까지 걸리는 시일을 평균 3~4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 분석이다.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간선시설설치계획도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분양가 심의 및 분양 보증, 입주자 모집공고 등의 절차도 대폭 생략되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가 책정을 포함한 분양 승인을 받는 데만 보통 2개월가량 걸린다”고 전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으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된다. 시·군·구 지역의 인허가 기간은 15일이다.

이 같은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금융비용 등 전체 사업 투자비용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개발업체인 피데스개발의 김승배 사장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한옥을 비롯해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틈새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남 재건축 전매기간 6개월로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 제한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 단축은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6개월 이후부터 사고팔 수 있게 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조성한 위례와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지구는 공공택지여서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분양시장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성근/김진수/김병근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