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산의사협회(의협)가 예고대로 `집단 휴진`을 강행하자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 등을 촉구했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휴진 의료기관을 파악하고 의료법 등에 따라 해당 기관에 업무개시를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 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인·개설자에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휴진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서를 붙이고 휴진 참가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의료기관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문을 닫을 경우, 정부는 의료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는 의에 대해 오는 11일 행정처분 사전예고장을 보내고 1주일간 소명 기회를 준 뒤, 21일까지는 업무정지 처분을 완료하라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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