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지만 월세소득이 노출되는 것은 여전히 부담이다. 집주인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2016년부터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 과세에 우려를 나타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대책 시행 초기에는 집주인들이 어떤 식으로든 세금을 월세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금 문제 처리를 두고 집주인의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전·월세 시장이 단기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는 국민주택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은 전세 임대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로 인해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집주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세 임대소득 과세가 주택시장에는 악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정부의 2·26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일부 집주인이 기존 ‘반전세(보증부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것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전세 과세 보완 대책 발표로 반전세를 유지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는 집주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춘우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임대주택 등록 수 완화 등 임대주택 양성화 정책을 펴왔다”면서도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임대주택 활성화는 물론 갈아타기 하려는 신규 분양자와 기존 주택 거래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상가 등으로 옮겨가거나 세제 혜택이 강화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등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렇게 되면 주택 거래가 모처럼 회복되는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주택 보유자 중 상당수는 기존 주택이 안 팔려 전세를 놓고 있다. 그러면서도 해당 주택에 대해 재산세는 꼬박꼬박 내고 있어 이번 전세보증금 과세 조치가 ‘이중 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