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차세대 인터넷주소(IPv6) 도입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의 IPv6 전환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느려 앞으로 IPv6를 이용한 서비스 경쟁력이 뒤처질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IPv6로의 신속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에 차세대 인터넷주소 지원 설비를 추가하기로 했다.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IPv6가 적용된 라우터, 스위치 등의 장비를 도입하는 대기업은 3%, 중소기업은 7%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IPv6를 도입하는 기업의 사이트 개설 비용과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의 절반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IPv6 도입을 장려하고 나선 것은 IPv6가 인터넷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1981년 보급된 IPv4는 주소 형식이 ‘211. 192. 38. 1’처럼 숫자 네 가지를 조합해 만드는 방식이어서 약 43억개만 공급할 수 있다. 이미 2011년 4월 주소 고갈 선언이 이뤄졌다.

반면 1998년 개발된 IPv6는 숫자 0~9와 알파벳 a~f 등 총 16개 숫자와 문자로 네 자릿수를 8개 조합해 만든다. 따라서 조합할 수 있는 주소 개수가 2의 128승으로 무한대에 가깝다. 주소 길이가 128비트여서 32비트인 IPv4보다 실용적이다.

또 사설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사용하지 않아 단말기 간 1 대 1 통신이 가능하다. 세제·자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IPv6 장비 도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