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이산가족 상봉 취재를 위해 방북하려던 취재기자가 북한의 과도한 통관 검사로 4시간 동안 억류됐다 풀려났다. 통일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30분쯤 한 경제지 기자가 북측 세관원으로부터 통관 검사를 받던 도중 실랑이가 벌어졌다.

북측 세관원은 기자의 노트북에서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파일을 문제 삼았다. 한 방송사 카메라 기자는 신고하지 않은 외장 하드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방북이 거부됐다. 방송사 기자는 현장에서 방북이 허용됐지만 경제지 기자는 북측 출입사무소에 4시간가량 억류돼 있다가 오후 4시쯤 남측 동해선 출입사무소로 내려왔다. 해당 기자는 남북 간 협의 끝에 오후 10시 금강산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