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건축물은 외벽을 전면 유리로 시공(리모델링 포함)할 경우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차양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다뤄진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어서 국회가 원활히 운영되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면서 외벽 전체를 유리로 하거나 외벽에 큰 창을 설치할 경우 햇볕을 가리기 위한 차양 같은 ‘일사(日射) 조절 장치’를 달도록 했다. 유리 외관 건물은 전체적으로 아름답긴 하지만, 여름철 에너지 낭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또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나 연면적이 3000㎡가 넘는 업무시설(사무실)은 앞으로 분양 등을 위해 광고할 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그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 평가서에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담기게 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