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88% 현물지원…제도개선 아니라 개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6일 한미가 타결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과 관련,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확대방침을 명시한 조항이 빠져 제도 개선을 한 것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입수했다면서 "협정문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으로 구성된다(3조)'고 돼 있어 기존 '군사건설비 전면 현물지원' 조항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09년 체결됐던 제8차 협정에서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2009년부터 현물지원으로 전환되며 2011년부터는 시설의 설계 및 시공감리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전면 현물로 지원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미 양국은 2009년 1월1일 '제8차 SMA 협정에 의거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를 체결해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사업 현물지원 비율을 2009년 30%에서 시작해 2010년 60%, 2011~2013년 88%로 구체적으로 적시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8차 협정의 최대 성과로 꼽았던 성과 중의 하나로 제시됐던 현물지원 확대 원칙이 9차 협정에서는 아예 사라져버렸다"면서 "군사건설비 88% 현물지원 방침을 이번 협상에서 양보했다면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제도 개선은 '앙꼬빠진 찐빵이고,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