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텅스텐 등 거래제한…분쟁지역·대상광물 확대

유럽연합(EU)이 광물 자원 거래 대금이 내전이나 테러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전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에 분쟁 지역의 광물 리스트와 수입 금지 등 분쟁 지역 광물 거래 제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존 클랜시 대변인은 5일 EU의 제안은 분쟁 지역 광물 거래를 규제하는 국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제안은 금, 텅스텐, 탄탈 럼, 주석 등의 거래에서 분쟁 지역에서 들여온 것이 아니라는 원산지 증명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광물 거래 제한 분쟁 지역으로 콩고민주공화국, 앙골라, 남수단 등을 지정했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 탄탈륨 생산의 17%, 주석 4%, 텅스텐 3%, 금 2%를 차지하고 있다.

탄탈륨은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전자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EU는 광물 거래를 제한하는 분쟁 지역에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EU는 규제 대상 광물 리스트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U 집행위의 제안은 유럽의회 승인과 28개 회원국의 동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 제한 광물에 다이아몬드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이아몬드 거래는 이미 다이아몬드 생산과 거래를 감시하는 국제협의체인 '킴벌리 프로세스'로 규제받고 있다.

유엔이 다이아몬드 공정거래를 위해 설립한 킴벌리 프로세스는 분쟁 지역에서 생산된 다이아몬드가 국제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에는 현재 한국, EU 등 7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songb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