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나 회사(법인) 등이 신규 아파트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제도가 개편된다.

3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 청약제도를 고쳐 임대사업자나 법인에도 신규 분양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펀드가 청약을 통해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 대상을 임대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무주택자용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전·월세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더불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늘어나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