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는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무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홀몸 노인이나 18세 이하 소년·소녀 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국가유공자·탈북자 및 5·18 관련자 중 저소득층으로 6000만원 이하 주택의 전·월세 임차 계약을 맺을 때 공인중개업소에 지급하는 ‘복비’가 면제된다. 가구당 평균 2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신청자는 미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에 무료 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개업소를 문의한 뒤 의료급여증 및 수급자 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02)2064-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