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유기·학대·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설정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롭게 설정됐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치사 범죄를 저지른 이는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최대 9년형이 권고된다.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뒤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8년형,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권고형량 범위가 조정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제5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신설안과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유기 및 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일반 유기·학대범죄는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최대 1년 6월, 중한 유기·학대는 2년형이 권고됐다.

또, 상해가 발생한 경우 3년형, 사망자가 발생하면 5년형에 처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아동학대 중 상해죄는 최대 7년형을, 아동학대 치사죄는 최대 9년의 실형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위원회는 체포·감금범죄와 관련해 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의 경우 최대 4년형, 체포·감금치상은 최대 3년형, 체포·감금치사의 경우 최대 5년형을 권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체포·감금범죄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 폭력범죄와 같이 만취로 인한 감경을 제한하거나 오히려 그 자체를 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약취·유인 범죄 관련 양형기준안도 수정했다.

단순 인신매매 처벌 규정을 신설해 단순 약취·유인 범죄와 마찬가지로 최대 4년형을 선고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노동력 착취·성매매, 성적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의 범죄는 가중인자가 적용될 경우 최대 5년의 실형을 권고했고, 재물취득을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최대 8년, 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10년의 중형에 처하도록 양형기준안을 수정했다.

약취·유인한 미성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8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형량 범위를 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마련한 양형기준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공청회 과정을 거친 뒤 오는 3월 31일 열리는 제55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