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은 일반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원도급 계약자로 함께 참여하는 계약 방식이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며 구성원은 10인 이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된다.
LH는 공사의 20%(8건)를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세 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전문 건설업체인 하도급자는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의 지위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하게 된다. 또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 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 인건비 장비임차료 등의 체납과 대금지급 지연, 어음지급 사례가 개선돼 전문 건설업체의 보호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