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하도급업체 간 수평적 협력 관계를 정착하기 위해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은 일반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원도급 계약자로 함께 참여하는 계약 방식이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며 구성원은 10인 이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된다.

LH는 공사의 20%(8건)를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세 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전문 건설업체인 하도급자는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의 지위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하게 된다. 또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 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 인건비 장비임차료 등의 체납과 대금지급 지연, 어음지급 사례가 개선돼 전문 건설업체의 보호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