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자녀연령 만6세에서 만8세로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인 근로자는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14일 현재 만 6세인 육아휴직 신청 자녀의 연령 상한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휴가시작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휴직 1개월이 지난 시점 부터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의 40%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휴직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
이수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발롱도르 기원 서유리 VS 결혼 소식 전한 쿨 유리, 섹시 몸매 대결
ㆍ박현선 발레리나 몸매 "쇼핑몰 CEO에 발레학원 원장까지" 방송 경력도
ㆍ신호위반 청구서내역 문자, 알고보니 스미싱
ㆍ윤상직 장관 "30대 그룹, 투자·고용 늘려달라"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14일 현재 만 6세인 육아휴직 신청 자녀의 연령 상한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휴가시작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휴직 1개월이 지난 시점 부터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의 40%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휴직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지급받습니다.
이수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발롱도르 기원 서유리 VS 결혼 소식 전한 쿨 유리, 섹시 몸매 대결
ㆍ박현선 발레리나 몸매 "쇼핑몰 CEO에 발레학원 원장까지" 방송 경력도
ㆍ신호위반 청구서내역 문자, 알고보니 스미싱
ㆍ윤상직 장관 "30대 그룹, 투자·고용 늘려달라"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