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불법점거·미신고 시위 20명…피의자 조사 방침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 대회를 주도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등 6명과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14명 등 총 20명에 대해 8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신 위원장 등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5시22분부터 7시48분까지 행진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광장을 빠져나와 세종로·태평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면서 일대 교통이 전면 마비돼 광화문 일대를 지나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당시 불법 행위를 한 집회 참가자들을 모두 소환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법규에 따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위 중 도로를 점거해 선량한 시민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