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국내 복귀?… 병무청 “만 40세까지 입국 금지 유효”
[연예팀] 가수 유승준의 입국 금지 해제설에 대해 병무청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1월1일 병무청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 해제 가능성을 두고 “사실무근”이라며 “병무청은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승준은 병역법 위반자로 만 40세까지 입국 금지 제재가 가해진다”며 만 41세가 넘어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데뷔 이후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혀왔지만, 2002년이 되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해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그는 SNS를 통해 “나는 꼭 한국에 돌아갈 것이다”라는 의사를 밝혔으며, 한 시상식에서도 “한국에서 다시 활동해 국내 팬들과 만나고 싶다”고 전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사진출처: 유승준 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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