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국내 복귀?… 병무청 “만 40세까지 입국 금지 유효”
1월1일 병무청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 해제 가능성을 두고 “사실무근”이라며 “병무청은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승준은 병역법 위반자로 만 40세까지 입국 금지 제재가 가해진다”며 만 41세가 넘어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데뷔 이후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혀왔지만, 2002년이 되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해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그는 SNS를 통해 “나는 꼭 한국에 돌아갈 것이다”라는 의사를 밝혔으며, 한 시상식에서도 “한국에서 다시 활동해 국내 팬들과 만나고 싶다”고 전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사진출처: 유승준 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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