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캐스트는 30일 엔오아이인터내셔날이 제출한 '주권분실에 따른 보유형태 변경의 대량보유변동보고 공시'와 관련해 허위 사실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엔오아이는 이보선 전 대표와 2013년 11월1일 150억원에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당시 엔오아이는 가방 및 피혁제조회사로 자본금 3억원에 불과한 업체였으며, 서춘길씨가 홈캐스트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내세운 회사였다.

서춘길씨는 엔오아이를 통해 홈캐스트를 인수하고 녹차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인해 이보선 전 대표 측에 경영권 인수대금 150억원을 지불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엔오아이를 전파기지국 장병권 부회장 측에 우호적 입장이던 유티씨파트너스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했다.

이후 지난 16일 홈캐스트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이사와 홈캐스트 최대주주인 전파기지국 장병권 부회장과의 협의를 통해 경영권분쟁을 마무리하고 최대주주인 장병권 부회장 측에서 홈캐스트 경영권을 인수하게 됐다.

그러나 서 씨는 엔오아이의 법인인감을 허위로 분실신고하고, 주주명부 위조 및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 문서위조를 통해 허위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해 분실하지도 않은 주권분실 신고를 강행하여 이를 공시한 것이라고 홈캐스트 측은 주장했다.

홈캐스트 측은 이어 "현재 분실신고된 주권은 기존 유티씨파트너스가 인수한 엔오아이 측에서 잘 보관하고 있다"며 "서 씨는 이미 녹차사업과 관련해 보성그룹 등과 심각한 위법행위의 혐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권분실 신고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제권판결을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이날 엔오아이 측에서 공시한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향후 본 허위 공시와 관련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