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부동산 '대못' 뽑힌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을 현재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내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 인하폭에 대해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과표 기준을 ‘2억원 초과’로 내리는 안을 고수했지만 민주당이 양도세 중과 폐지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민주당 요구대로 5000만원 더 내리는 것으로 양보했다. 기재위는 31일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조세소위는 또 과표 구간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올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작년 말 14%에서 16%로 인상된 데 이어 1년 만에 또 오르는 것이어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무산됐다.

여야가 당초 30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미뤄졌다. 국회 예결특별위원회도 당초 예정했던 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을 모두 31일로 연기했다. 여야는 국정원 정보원(IO)의 활동 규제 등 국정원 개혁법안을 둘러싸고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진통이 계속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어렵게 살려낸 경제 회복의 불씨를 확산시켜 국민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 예산안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