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이드증권은 30일 통신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 과징금은 우려 해소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7일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SK텔레콤이 560억원, KT가 297억원, LG유플러스가 207억원으로 모두 1064억원이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애널리스트는 "각 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규모는 시장점유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번 방통위의 징계는 우려를 해소하였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시장과열주도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2주로 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점 때문에 방통위 징계가 우려됐었다"며 "시장과열주도 사업자로 선정되어 2주간 영업정지됐다면, 시장 점유율 감소가 치명적이었을 것으로 예견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주도사업자 단독 영업정치 처벌이 없었던 이유는 벌점 1위와 2위의 점수차이가 1점 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 애널리스트는 "앞으로는 불법보조금 관련 정부의 자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통과되면 제조업체가 얼마나 보조금을 주느냐를 확인할 수 있어, 과도한 과징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

김 애널리스트는 "정부 당국의 이와 같은 의지에 따라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내년에는 통과시키는 쪽으로 결론낼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하반기 쯤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