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술·마약·도박과 묶어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일명 게임중독법)의 국회 심의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중독법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먼저 열기로 했다.

신의진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 절차를 거치는 것뿐”이라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법안에 반영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공청회와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법안 심의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관측이다. 이 법안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해 4대 중독물질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