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고채권 발행원칙을 실물발행에서 전자발행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국채법 전체 개정안을 낸 것은 1993년 이후 처음이다.

개정안은 1994년부터 국고채의 전자발행·등록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발행 원칙을 이같이 수정했다.

안정적인 국채시장 관리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국고채 통합발행과 조기상황, 교환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국채의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을 담은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도 담아 법률상 지출 의무를 명확히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채법이 현실에 맞게 정비됨으로써 국채시장 발전과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