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18일 언론보도의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교문위에 상정된 이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언론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이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대부분의 주(州)에서 언론 보도에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악의적 보도에 형사처벌을 하는데, 여기에 민사처벌 성격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언론 위축과 민주주의 퇴보를 일으키는 부당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abb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