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비자금' 조석래 효성 회장 영장심사 18일 열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된다.

1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가 전날 청구한 조 행정관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조 행정관은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채군 가족관계등록부 불법 조회·열람을 조 국장에게 부탁하고 조 국장은 이를 실행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2천억원대의 탈세 및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조 회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천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