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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면세점이 뭔지도 모르는 면세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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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이 면세점 면적의 40%(소규모는 20~35%)를 국산품 매장으로 설치하고, 국산품 매장의 70%를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방침을 내놓자 면세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롯데 신라 등 대형 면세점들은 수익이 안 나는 지방공항 등의 점포 폐쇄를 검토할 정도다. 심지어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후발 면세점들조차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실효성은 고려하지 않고 명분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면세점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결코 만만한 사업이 아니다. 관세청이 지난해 중소·중견기업에 지방 면세점 11곳을 허가해줬어도 이 중 4곳은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했다. 초기 투자비가 엄청나고, 백화점과 달리 재고 부담이 커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공항 면세점은 판매관리비의 40% 이상을 임차료로 내야 해 이익을 내기도 버겁다. 그런데도 시내 면세점에만 있던 국산품 매장기준을 모든 면세점으로 확대 적용하고, 중기제품 매장까지 의무화하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고 지방 면세점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면세점 면허가 만료되면 자동갱신하지 않고 새로 취득하게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2015년 만료되는 인천공항 면세점부터 대기업 매장을 줄이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설상가상으로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대기업을 면세점 숫자(60% 이내)가 아닌 면적(대·중견기업 50% 이내)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대로 시행되면 대기업 면세점들은 점포의 3분의 1 이상을 줄여야 할 판이다. 그러면 김해공항 면세점처럼 외국계가 잠식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된다.

    외국인 관광객 1100만 시대에 면세점은 핵심 관광인프라다. 소비자는 면세점 구색이 맘에 안 들면 다른 나라로 가면 그만이다. 중소기업 지원하려다 자칫 관광객 유치에 차질을 빚으면 시장만 쪼그라들 것이다. 대기업을 규제해야 중소기업이 산다는 착각이 끊임없이 규제의 역설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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