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신라저축은행의 경영진과 간부 직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100억여원을 불법 대출하고 대출 알선업자 등으로부터 51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으로 신라저축은행 대주주 A전무(42)를 불구속 기소했다. 투자설명서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허위로 기재하고 60억원 상당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표이사 B씨(59) 등 세 명과 대출 알선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직원 C씨(35) 등 네 명도 재판에 넘겼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