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영토가 아니며 이어도 주변 수역의 관할권 사용과 관련된 배타적인 경제수역 문제”라며 “지금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해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해군과 해경의 항공기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전부터 이어도 상공을 주 3~5회 초계비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방공구역 선포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초계비행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공군은 이어도 상공을 놓고 한·중·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군 전투기의 작전시간을 늘려줄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에 기종을 결정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대를 들여오기로 했다.

한편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인 왕관중 중장은 28일 서울에서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갖고 방공식별구역 문제 등을 협의한다. 우리 측은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며 이어도가 포함된 데 대해 항의하고, 중국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